‘직권남용 구의회 장악’ 의혹
피의자 조사 않고 ‘혐의없음’
지난 23일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역 국회의원인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전직 동대문구의원 A 씨는 2022년 7월 장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장 의원이 2020년 동대문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한 투표를 구의원들에게 지시했고, 지시에 불응한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18명 중 13표의 득표로 당선된 저를 해당 행위자로 매도하고 결국 (당에서 나를) 제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구의회 의장 경선에 개입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공수처에 접수된 뒤 같은 해 10월 동대문경찰서로 이첩됐다. 동대문경찰서는 장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인 장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소인 A 씨와 구의회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023년 3월 “관련자들을 더 조사한 뒤 혐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경찰서는 재차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참고인 조사만 이어갔고, 결국 2023년 5월 다시 장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첫 수사와 재수사 모두 피의자인 장 의원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며 “당시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만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장 의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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