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처인은 피선거권 박탈이고 유투버는 벌금 200으로 끝이네 ㅋ
https://news.nate.com/view/20260129n18082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