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법조기자 피셜
재판부는 적극적 공모는 인정못하겠고 방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재판에서 일체 논박이 오가지 않았으니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요지로 해석된다
근데 이러면 두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판례상 피고인에게 큰 방어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 축소시켜서 선고 가능하다 즉 판사 직권으로 방조 충분히 판단가능
근데 판사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끝내버렸다 이진관판사처럼 공소장 변경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안했다 물론 이것도 판사 재량이긴하지만... 이라고 함
이게 판사에게 제기되는 문제
마찬가지로 공소제기할 때 특검은 공모범과 방조범 모두 공소제기가능했다 당시 윤석열 정권 검찰이 문제였던 게 방조범으로도 기소 안했던 거였다
근데 특검이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방조범은 제끼고 공모범으로만 공소제기했다 그 결과 이 혐의 관련해서는 완전 무혐의가 나왔다
적어도 공모범 방조범 모두 기소하고 방조범 유죄 받은 후 항소해서 다투는 게 맞았다 안이하게 생각한듯
이게 특검에게 제기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