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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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부랑인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호철)는 28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184명에 대한 위자료로 511억여원 지급을 명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피해자 사망 사실인정 자료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부랑아 단속,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용, 인권침해행위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은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해자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