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당 당대표의 업무추진비(업추비) 공개는 법률적 의무 사항보다는 정당 내규나 관례,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개되는 추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 활동비나 원내대표단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1~3개월 단위로 당 홈페이지 또는 국회 교섭단체 활동비 공개 형식을 통해 내역을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특정 시점의 내역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10일 이내(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