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약 120개국 이상에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있으며, 유럽·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아메리카
멕시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설탕세 도입(2014), 소비 감소 효과 입증.
미국: 일부 도시(필라델피아, 버클리 등)에서 시행.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일부 지역.
중남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파나마 등.
유럽
영국: 2018년 도입, 당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등 다수 국가.
특징: 일부 국가는 음료 제조업체가 당 함량을 줄이도록 유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년 도입, 아프리카 최초.
모로코, 가나,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세이셸 등.
중동·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고세율로 시행.
오세아니아·태평양
호주 일부 지역,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나우루, 니우에 등.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
유럽
영국 £0.18/L (5–8g 당/100mL), £0.24/L (>8g 당/100mL) 제조업체가 당 함량 줄이도록 유도
벨기에 €0.068/L (액상), €0.41/L (분말) 소프트드링크·농축액 대상
헝가리 특정 고당·고칼로리 제품에 세금 ‘공중보건 제품세’로 불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폴란드 평균 €0.05~0.10/L 대부분 음료 전반에 적용
아메리카
멕시코 1 페소/L (약 $0.05) 세계 최초 대규모 도입, 소비 감소 효과 입증
미국 도시별(버클리: $0.01/oz ≈ $0.34/L) 연방 차원 아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10~20% 판매세 비만·당뇨 예방 목적
아프리카
남아공 2.1 센트/그램(4g 이상 초과분) 아프리카 최초, 건강세로 불림
모로코, 가나, 나이지리아 평균 10% 판매세 지역별 차등 적용
중동·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50%~100% 특별소비세 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 대상
태국 0.10~1 바트/L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 인상) 2023년까지 점진적 확대
말레이시아 0.40 링깃/L (약 $0.09) 2019년 도입
인도, 파키스탄 평균 5~12% 판매세 주별·연방별 차이
오세아니아
사모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0.50~1.00 USD/L 태평양 도서국 중심
특징과 효과
목적: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예방.
효과:
영국·멕시코 사례에서 소비 감소 및 제품 당 함량 축소 확인.
일부 국가는 세수 확보와 동시에 건강 정책 효과 달성.
고려할 점
찬반 논란: 소비자 부담 증가 vs. 공중보건 개선.
대체 소비: 무가당 음료, 저칼로리 음료로 이동.
정책 차이: 국가마다 세율·적용 범위(탄산, 에너지 드링크, 과즙음료 등)가 다름.
(제미나이한테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