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27202705483
( 기사의 일부 )
◇ 김준우 : 트럼프가 워낙 극단적이거나 즉흥적이긴 하지만, 한국 국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법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발의는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그동안에 입장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입법으로 된다, 조약에 버금가는 것으로 봐서 비준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관련해서 어떻게든 조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임이자 :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제60조에 보게 되면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크게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 동의로 갈 거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대립이 돼 있어요.
그 이전에 우선 국회에서 대미 특보법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비준 동의안 관련돼 가지고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미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1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법을 발의했으면 금방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20일 동안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숙려 기간을 지나게 되면 한 12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임시국회가 열려서 아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연말 되고, 1월 초가 돼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대미 특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해야 된다고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 김준우 : 이 안건 자체가 여야 입장차랑 별개로 어쨌든 다수당이고,
위원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얘기도 하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임이자 :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정경제부나 민주당에서도 한 2월달쯤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면서...
대통령 팔이만 하고 반명짓 하는 당대포는 꺼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