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지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의 50%가 우선 배분되며, 의석수와 비례해 지급되어 주요 정당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의사 진행 및 특권 보장 등 교섭단체 활동에 쓰입니다. 이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소수정당의 불만을 야기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는 중요한 정치 재원입니다.
잡담 아 이래서 원내교섭단체 징징해줘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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