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신천지 세금 내기 싫어서 로비한 정황 조사 했으면 좋겠다
신천지, '2천억 대' 탈세 추징 무마 로비…'조세심판원'부터 '지검장'까지 접촉
https://mch.nocutnews.co.kr/news/6385056
2020년 4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신천지 로비 정황 드러나
당시 신천지 2인자 "수원지검 끝내놓고 조세심판원도 끝내는 게…"
국세청 관계자 "그런 일 있었겠나… 조사 여부도 확인 안돼"
https://www.lawtimes.co.kr/news/205146
[판결 결과]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의 유관단체가 48억 원대 세금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신천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도 5명이 유관단체에 총 950만 원을 보낸 것은 신천지가 증여한 게 아니므로, 증여자를 신천지로 특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852)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인 HWPL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를 서초세무서 등에 통보했다.
과세자료에 따르면 HWPL은 △2016~2019년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각종 행사 영상을 기록한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해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했음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3~2019년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DVD 관련 법인세 19억76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1억4100만 원을,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2억 원을 경정해 고지하고, 서초세무서는 증여금 관련 증여세 15억 원을 결정해 고지했다. 이로 인해 HWPL에 부과된 세금은 총 48억 원이었다.
처분에 불복한 HWPL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HWPL 측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고 DVD는 회원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므로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HWPL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령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초세무서는 증여금 30억 원의 증여자를 모두 신천지로 특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950만 원은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 신도인 HWPL 회원들이 직접 HWPL에 입금한 돈이고, 19억 5100만 원은 회원들의 후원금을 편의상 신천지가 따로 모아 HWPL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증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증여자를 회원들로 볼 경우 증여 액수는 대부분 50만 원 미만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