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서 서영교랑 공동추진하고 법사위 소위 통과함 본회의남 남겨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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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등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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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등 안건 9건을 논의했다.
김용민 법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변호사법은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해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공범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 내용이나 주고 받은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권리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