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목적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ㅋㅋㅋ 영국은 변호사 시스템이 우리와 좀 다른데 크게 둘로 구분함
의뢰인에게 일반적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사무변호사 솔리시터와 법정변론을 담당하는 바리스터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특히 10년 이상 경력 가진 바리스터 중에서 왕립법률고문을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영드에서 흔히 보는 실크가운에 가발쓴 사람들인데 고오급 사건들은 얘네가 담당함
여튼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솔리시터는 법정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두 부류의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시간과 비용 이중부담이 있음 ㅋ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 시스템이 저렇기 때문에 중복 비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건 아님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로스쿨 도입 시기부터 변호사 시스템 저런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고 검경개혁 타령할때도 이런 얘기 은근히 껴서 주장했었음 웃긴건 우리는 대륙법 체계인데 왜 자꾸 영미법 시스템을 들이미냐고 ㅋㅋㅋ 여튼 김필성도 그렇고 영국 국가수사위원회 타령도 그렇고 갑자기 영국영국 하는게 목적이 있어 보이고 단순히 검찰에게 복수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론 변호사 시스템도 바꿔 일자리 늘리는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