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은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적절한 인물들을 훌륭하고 적절한 인물들을 적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일반들이 이 사건들을 대했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한 다음에 경찰도 사건이 뭔가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조사의 전문가 그런데 그런 법률 전문가의 리뷰를 받고 싶어요.
그럼 리뷰를 받고 싶을 때 검사님이 다시 한 번 이 사건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억울합니다.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닫아 놓고 너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이의 신청해.
이의 신청은 그러면 일반 개인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바로 스스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영화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민영화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님들 중에 일정 부분 약간 논리 모순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도가 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는 아니 이렇게 그래도 가면 돈은 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국민 누구나 형사 피해를 당했을 내가 법률가의 리뷰를 국가로부터 무료로 제공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내라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법사위 위원들이 변협하고 친하지?
누구는 남편이 지금 변호사고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사람들도 언젠간 변호사를 할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