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수사 단계부터 협력이 체계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는데
겸공나와서 경찰이 수사독점 가능하다고 약을 팔았네
https://www.lawtimes.co.kr/news/212442
영국은 국가기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에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범죄기소법에 규정돼 있다. 영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혀 없고 경찰과 지위가 대등한 대표적인 국가다. 하지만 검사가 단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기소할지만 결정하는 수동적 역할은 아니다. 수사 단계부터 협력이 체계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영국에서는 검사가 24시간 열려 있는 화상통화를 통해 경찰과 사건을 수시로 상의한다. 경찰이 검사의 법률자문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검·경 협정에 따라 자문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기도 했다. 국가기소청 지청 수도 경찰 관할에 맞춰 설치돼 있다.
자문검사가 경찰서 상주해서 자문하네 ㅋㅋ 첫 단추부터 공유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