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하므로, 김 의원의 탈당 처리는 완료됐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이 급작스레 자진 탈당을 선택한 배경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자신이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확인한 뒤,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최고위가 윤리심판원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법 33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 정당법과는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해당 기자회견 이후 당 지도부가 김 의원과 접촉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자진 탈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663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