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너무 좋아. 관련 기록 기사 잘정리되었네
자료가 많을 수록 비교분석 가능함
https://www.lawtimes.co.kr/news/178399?serial=178399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국한시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중대범죄로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4개월만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표, 기권은 2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은 지난 15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지만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이 전문성을 가진 4대 중요범죄가 수사범위에서 빠지는데다,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수사검사가 공소제기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는 내용이다. 나머지 4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법 공포 후 4개월 뒤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범죄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