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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 =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 주장하는,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지닌 30대 남성 B씨와 비슷한 시기 일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이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도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회장을 맡았던 B씨는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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