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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글 여기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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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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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4019220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1. 수사관 이원화 문제는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수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과도기 체제로서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하도록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 조직법이므로 법무부에서는 기본적 의견만 밝힐 뿐 주도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우려 점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중수청 조직 자체의 건전성과 인사 탄력성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원화로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부칙 등에까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약간 의아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정의 문제는 아니고 애초 원안 발표 전에 원칙적 일원화가 부칙에라도 담길 줄 알았는데 그게 미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2. 공소청 검사가 기소 전 기소여부 결정에서 경찰, 중수청 송부 기록상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보완수사권의 문제 관련하여 정부측에서 더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에서 20일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찬반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2월 안 입법완료를 강력 요구하고 계셔서 어떻게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난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법에는 조직법의 특성상 보완수사권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공청회로 확정된 안이라고 당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형사소송법에 담길 내용이라 추후 형소법 논의 과정(애초 당과 합의된 형소법 처리시한은 4월내 정부안 입법예고 였습니다)에서 더 기회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하자면 일각에서 민감한 보완수사권은 결국 물타기로 살려내기 위해 시간끌기 작전으로 뒤로 밀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설명드려야 할 문제이지, 그 몇 달 미뤄서 뭐가 달라질 문제도 아니구요. 조직법인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먼저 다루기로 한 것은 조직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되어야 청사, 전산 등 물적 설비의 문제, 인사 등 인적 분할의 문제 등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작업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올 9월까지 끝내기가 정말 빠듯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도 걱정이 많습니다) 조직법을 먼저하고 각 조직의 권한을 규정하는 기능법인 형소법은 4월 중 입법예고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건 애초 당과 일정 자체를 모두 합의 하에 진행한 것입니다.

 

3. 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중수청은 수사권을, 공소청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각 분점하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정부안에 반영된 수사사법관이라고 해서 검사가 아니므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중수청은 위 3개 기준으로 볼 때 1/3 로 줄어들었다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도무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의수사만 스스로 가능하고 기소나 구속은 커녕 압색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중수청이 어케 제2의 검찰청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 이번 공소청법에 기존 검찰청법에 있던 수사권에 기반한 관련사건 인지수사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여 관련사건 꼼수를 통한 별건 수사 가능성도 애초에 차단하였습니다.

 

4.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때부터 법무부 주도가 아닌 법무부는 총리실 산하 추진단의 참여자에 불과하여(실제로 추진단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각 동수, 그 외 법제처, 총리실 등이 파견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겸임하는 추진단장 등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장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부처간 이견 조율이 본연의 업무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 분이기도 합니다(윤창렬 추진단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오랫동안 총리실에서만 근무한 분입니다). 부단장은 행안부에서 파견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미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입법예고와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안은 당정합의안으로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당대표 산하 정책위와는 추진단이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발표 전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법사위 및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수정반영하기도 했습니다.

 

6. 각 설명드린 건 맞지만 애초 검찰청을 해체하고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이므로 두 안을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개추진단이 주도하되, 법사위는 법무부 파견인력이 함께 지원나가 설명을, 행안위는 행안부 파견인력이 함께 지원나가 설명을 각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마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당내 더 많은 의원분들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의 견제, 공소청의 1차 수사기관을 통한 견제, 그러면서도 민생사건 처리에서의 속도 지연으로 인한 수십만 범죄피해자들의 고통 증대 문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유지를 통한 거대자본범죄나 초국가범죄 등 중대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 수행의 책임성 문제 등에 대해 걱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2의 검찰청, 검찰 카르텔의 부활, 검찰주의자에게 포섭된, 검찰주의자들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 이런 적의 언어, 선동의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들을 동지의 언어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날 선 말이 오히려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서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난 지금 봤는데 안본덬들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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