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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 과정입니다.
김병기 간사와 함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공천 심사) 업무 수행 당시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며, 김 시의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이더라도 자신의 지역구 공천 논의에서는 배제되는 원칙에 따랐단 건데, 당시 회의록에는 강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원칙에도 다주택자였던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찰은 회의 녹취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이 커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