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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