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인데 공소청인데 왜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야
헌법에 있으니까요 필치새꺄
이게 문정부에서 추진하고 저단어 썼어봐 누가 태클걸었어도 이게 헌법에 기재된거다 박혀있다 이거 개헌사항이다
명칭때문에 개혁못한다? 웃기자나요 명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중요하지 ㅇㅈㄹ했을새끼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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