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한 행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 의원님이시죠” 물은 뒤,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박씨는 또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성 의원님이시죠” 물은 뒤,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박씨는 또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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