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제 고쳐야 되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또 잘 안 고쳐지면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정부 안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돼 넘어가 버리면 여당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정부 안이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안이 와야지, 정부 안에서 마련된 안을 여당이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단계에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원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또 국회의 지난번에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 만든 취지,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한 취지, 이 취지를 살려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
개시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