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잡담 한동수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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