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본회의 필리버스터 중 수정안 나와, 법사위 왜 존재하나”
추미애 “일면 일응 타당…유감표명할 수밖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하게 바꿨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통과시켜 날림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자 해명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일면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면서도 이해관계 등 정무적 고려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것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넘는 일이라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22대 국회 상반기에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하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날림 처리되는 현상은 금년에는 꼭 바꿔야 된다"라며 "지난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처리됐느냐.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 수정안이 법사위나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는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사위 역할 아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 곽 의원은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배분하고, 야당 간사지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일면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 드린 바 있고 해당 국무위원도 동의했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법사위 수정이 합리적이고 감사하다는 평가까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철회를 두고 추 위원장은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개진해 수용한 것이고, 다만 친고죄는 형법과 같이 연동해서 고치자는 합의된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법안 수정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 본회의에서 수정된 과정을 '이해관계 작동, 정무적 고려' 등으로 표현하면서 법사위 통과 이후 수정되는 것은 권한 밖이라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추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반대당이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죄 등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느냐"라며 "국민 97%는 아직도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3614?sid=100
누더기 법안 만든 당사자가 변명질이라니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