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탈당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었다"고 했다.
강득구 신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 및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과 별개로 직접 비상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설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징계를 확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지금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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