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웃긴다. 1년유예 합의를 했잖아. 왜 설전후로 요구함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10/01/CXHOQNZ5QBD4DKMFD3RB7UQ7ZE/
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 설치법안과 중수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