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는 본인이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 어렵다.
탈당을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또 뭐라 할 수 있으니 특례 규칙에 의해 절차를 남김
윤리심판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
김병기는 원내대표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
양상이 심각해서 25일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함
비공개로 한 이유는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당과 협상을 해야하고 일을 진행해야 해서 원내대표 일을 못하고 펑크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서 1월 1일에 얘기함
탈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를 추인받아야 하는데 의원총회가 쉽게 열릴거 같지 않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다
자기는 행정부면 윤리심판원은 사법부다. ㅈㄹ
보다 객관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회부를 했다
ㅅㅂ 뭐하냐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