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날(녹취된 대화날) 강선우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1억 공천헌금)를 듣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미 단수로 (김경이) 내정됐던 모양"이라며 "그 상황에서 (김병기는) '그 돈 문제로 어렵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돈을 받지 않았다)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 김병기 당시 공심위 간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단수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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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하루아침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강제 수사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서 단수로 내정된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밖으로 알려질 것이고 아마 간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확인되지 않은 일인데 본인(김병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더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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