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취 관련 법안은 주로 ****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인 현행법과 달리, 대화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도 금지하려는 여러 입법 시도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외적 녹음 허용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현행 법률의 기본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 금지 대상: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 합법 범위: 자신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적이며 증거로 사용 가능.
- 처벌: 불법 녹음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요 법안 발의 및 논의 동향
-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 금지 법안: 2022년,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음성권 침해, 공익적 목적 증거 확보 어려움 등 이유로 논쟁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