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공정성 논란을 넘어 ‘제 논 물 대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내부 개입’으로만 한정 지으며, 자당을 향한 의혹에는 철저히 자물쇠를 채웠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기이한 당원 급증 현상이 드러날까 봐 선제적 방어막을 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30일 정치권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특검법안의 핵심은 수사 대상 3호다. 해당 조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이라고 못 박았다.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만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편파 입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운운하며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법안 내용은 ‘야당 사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하게 자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30만 명의 신규 당원이 늘어났기 때문.
당시 호남 전체 권리당원이 36만 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존 당원 수와 맞먹는 규모가 일시에 유입된 ‘기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30만 명의 실체를 두고 특정 종교 단체의 ‘오더’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리 당 선거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음에도, 특검법에서는 이 부분을 통째로 들어냈다. 결국 “남의 집 안방은 뒤져도 우리 집 지하실은 열지 마라”는 식의 비겁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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