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3심에서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내려진 2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최종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시절인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 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또 국회의원 하면 안되는거 아님? 양심있으면 정치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