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겸공에 출연해서 명팔이 했구나. 친청라인은 명팔이 안하면 법안 통과를 못함.
묘하게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36750.html
‘입틀막’ 정통망법 주도 최민희, 김어준 유튜브 나와 “권력자에도 인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이 법에 대한 언론계 반발을 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엄살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권력자도 인권이 있다”며, 정치인 등 권력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수차례 뜯어고친 것도 모자라,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법안을 수정했다.
언론·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면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소송 남발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법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노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이 구체적이고도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내용에 허위가, 거짓말이 들어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야 해요. 법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두번째에요. 또 하나는 유통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정치적 타격을 입혀야겠다’, 또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는 “이 4개를 다 만족할 때만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정보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관점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반론하지 않았다. 과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명쾌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최 의원은 권력자 청구권 배제 요구에 대해서도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해도 되나,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배 청구권 부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