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8735?sid=100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서 진행된다면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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