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79300?sid=102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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