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표결에서 '원안에도 위헌이 없다'는 취지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저희 당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속도를 맞춰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재추진할 것"이라며 "저 또한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날까지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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