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 1국은 19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으로 하나은행 퇴직자 2명에게 위법사실통지(견책 수준), 퇴직자 6명에게 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직원 4명에게 견책, 직원 3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34개 영업점에서 2018년 7월 12일~2019년 10월 30일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2015년 1월 23일~2020년 1월 16일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해 통보(172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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