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제공한 초대권으로 가족과 제주 서귀포 칼호텔 최고급 객실을 이틀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받은 금품 총액이 ‘1일 기준 30만원대’라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확인한 액수의 절반 이하여서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난해 11월22~24일, 2박3일 동안 제주 서귀포 칼호텔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에 머물렀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의 설명대로라면 대한항공에서 제공받은 금품 총액은 60만~70만원 정도에 그친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액수는 서귀포칼호텔 예약센터가 안내하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칼호텔 누리집에선 해당 객실 1박 요금이 ‘72만5천원부터’로 안내됐고 전날 한겨레가 문의하자 칼호텔 쪽은 “로얄스위트 객실은 몇개 없어서 저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만 예약 가능하고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전화로 예약해도 금액은 (누리집에서 안내되고 있는 72만5천원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칼호텔 쪽은 또 “로얄스위트 객실은 조식 포함 상품이 없어서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정상 요금이 1인당 4만원이고 투숙객 할인 20%를 적용하면 3만2천원에 조식 뷔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비용 관련 해명이 나온 뒤 한겨레가 이날 로얄 스위트 숙박료를 추가로 확인하자 칼호텔 쪽은 “금액은 매일매일 다르다”면서도 ”오늘 가격은 72만5천원”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칼호텔이 안내한 대로 김 원내대표 가족이 2박3일 동안 이용한 서비스 총액을 계산하면, 숙박요금(145만원)과 조식 비용(12만8천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을 더한 164만8천원이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비용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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