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개인 사생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활
언론보도 "폐지됐다" "사생활은 존치다" 엇갈려
'대안' 이유로 본회의 전까지 '비공개' 혼란 부추겨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개인 사생활에 한정, 존치돼 추가 논란을 빚고 있다.
다수 언론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신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한 독자는 미디어스에 가해자에 대한 글을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저는 전과자가 되는 거냐"고 문의해왔다. 미디어스는 국회에 법사위의 수정 법안을 확인했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공개된다는 답변을 마주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방위원장 대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제70조 1항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민주당 김기표·전현희 의원이 개인 사생활에 한정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벌칙 제70조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을 김기표 의원 등이 우려한 대로 수용해주면 좋겠다"며 "(개정안은)벌칙 제70조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완전히 들어냈는데,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 처벌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외를 두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찬성 입장에 따라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됐다'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됐다'로 엇갈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이데일리, 연합뉴스, 노컷뉴스, 디지털타임스, 글로벌이코노믹, 헤럴드경제, SBS, kbc광주방송, 천지일보 등이다.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 머니투데이 등이다.
자신을 데이트 폭력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 씨는 미디어스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처벌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해왔다.
A 씨는 "저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 초성과 특징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항소심 재판 중"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을 테니 저는 결국 전과자가 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두의 민주당 대안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조국혁신당 합의안이 하루 만에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수정안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문구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과방위에 보냈으니 과방위에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과방위 행정실 관계자는 체계자구심사 결과는 국회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공개된다고 했다. 문의 당시 국회 의안과는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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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폐지할거면 완전히 폐지해야지, 법사위 제정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