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혁신당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돌연 반대 의사를 표하며 처리를 무산시켰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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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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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혁신당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돌연 반대 의사를 표하며 처리를 무산시켰다. 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 혁신당 의원까지 반대하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후 해당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친 뒤에야 혁신당의 법안 수용으로 10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때도 조 대표와 서 원내대표, 그리고 소위 소속인 이해민 혁신당 의원이 소위 개최 직전 '3자 회동'을 갖고 상세 토론을 거쳐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만들어갔다는 전언이다. 당시 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권력자 친화적인 법안인 만큼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력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