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두고 판결 서두른 판사… 사법부 신뢰 추락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내년 1월 16일로 확정하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인 점을 고려해, 사실상 석방을 막고 법정구속을 이어가기 위한 ‘맞춤형 판결 일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애초에는 1월 16일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판사가 갑자기 판결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절차 생략, 방어권 박탈 논란
애초 재판부는 12월12일 재판에서, 내년 1월 16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일정을 내놨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12월 26일 오전 증인신문 → 같은 날 오후 결심 → 1월 16일 선고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측이 기대했던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면서, “방어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증거만으로 재판을 끝내려는 것은 형사재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 증거 제출과 심리 기회를 빼앗는 것은 불의타”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과 관련된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졸속으로 선고를 내리려는 것은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 일정 변경을 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빼앗은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이 재판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판사의 결정은, 누가봐도 구속 만료 전에 유죄 판결을 내려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신뢰 추락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라는 조항을 마치 강행 규정처럼 해석하며, 원래 계획했던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결심을 앞당겨 1월 16일 선고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래 신속 재판을 위한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채 절차를 압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구속 만료일 직전에 선고를 맞춘 점과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는 “양심 없는 정치 판사들의 결정”,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는 격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스스로 고지했던 소송 진행 방침을 불과 며칠 만에 전면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선고 기일을 앞당겼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방어 전략 자체가 무력화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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