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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특별사법경찰 2만 명, 검사가 수사지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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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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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Mnn

 

 

검찰 제도 개편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됐다. 정부가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제도 정비와 특사경 수사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수사 지휘 필요하다”

 

대검찰청은 11월 20일 전국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33개 기관 소속 특사경 6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사경 다수가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된 뒤에도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참석자 대다수가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특사경들은 소속 부처마다 업무 성격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소속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다시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가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고 한다.

 

 

특사경 사건 기소율 40%대

 

특사경은 전국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에서 2만161명이 활동 중이다. 경찰청 소속 수사경찰 3만여 명에 버금간다. 1956년 도입 당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종류는 10호였지만 식품·의약, 환경, 관세 등 53호까지 늘었다(제5조).

 

특사경들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 역량 부족 때문이다. 특사경은 경찰이 맡기 어려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는데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수사 실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압수물 분석 장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근속도 2년 정도다.

 

대검이 공개한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사경이 송치한 범죄자는 2024년 모두 8만6029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7754명만 재판에 넘겨져 기소율은 43.9%였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의 기소율은 80.0%로 높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특사경은 수사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반면 같은 해 경찰청은 특사경 실적의 10배가 넘는 91만7000여 명을 송치했다.

 

 

여당 법안에는 ‘검사 지휘권’ 삭제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특사경에 대한 논의는 다소 후순위로 밀려 있다. 자문위는 12월 들어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특사경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하지 못했다. 특사경은 검사장이 지명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장이 여전히 특사경을 지명해야 할지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특사경을 확대하는 기조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사경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3000명 규모를 1만 명까지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을 수사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6월, 김용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부 삭제돼 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 경제 등 소위 ‘알짜’ 분야에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남는다는 비판도 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며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처럼 특별사법경찰청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전체적인 정합성 문제”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결정하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전문 수사기관으로 손꼽히는 미국 마약단속국(DEA)도 법무부 산하 특사경”이라며 “특사경 전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 파견과 법률가·수사관 직렬 채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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