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더는 반대 말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런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해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놨다”고 했다. 이어 “이제와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규는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마음대로 만들듯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만들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최근 수정안을 내놨다. 전담 판사 후보를 외부 인사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추천토록 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정하는 것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란 입장이다. 예규를 통해 2심 재판부를 2~3개 무작위 배당하는 것이 위헌성을 제거한 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정안을 놓고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임명권을 뺀 원안대로 가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공개적으로 “다른 저의가 있다”며 강경파를 비판했고,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제 저의는 내란 종식”이라며 맞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810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