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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일괄 100만원으로 감액…법무부 “사실상 중지”
내년도 예산에서 대검찰청 등의 청사 신축·증축 예산이 모두 100만원으로 일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수사 기능을 뼈대로 하는 청사 건축을 ‘올스톱’ 시킨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증액 세부 내역이 담겼는데, 감액사업(4조2875억원) 중 노후 검찰청사 등의 신축·증축 예산이 일괄 삭감된 점이 눈에 띈다. 감액 이유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사업 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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