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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역의사제도를 문재인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숟가락 얹는 스피커채널에 반박하기 위한 기사 (팩트체크박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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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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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ㅊㄷ ㅎㅁ 문재인 정책은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못했다 윤석열의 의사대란 때문에 통과가 될수 있었다는 늬앙스로 이야기 하길래

문재인정권시절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 내용이 있길래 팩첵용으로 박제할려고 가져옴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4933

이창진 기자: 네, 당정은 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총 4000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의과대학 정원 동결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458명으로 늘어나며 2032년부터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과 기존 의과대학 정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매년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300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신청 받아, 이를 토대로 지역의사 할당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과대학 선발 전형에서 전공할 진료과목과 종사할 분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원과 다른 별도 트랙인 셈이죠.

박상준 기자: 그럼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도에 필수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신청하거나 의무복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 입니다.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의무복무 10년 기간 중 의사 면허 재교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시켰습니다. 내과와 외과의 경우,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등 수련기간 총 4년을 감안하면 6년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공표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은 대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학생들 교육과 수련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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