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서울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보이스피싱 합수부)가 정식 직제화돼 신설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해온 ‘검찰의 민생 범죄 수사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남부·부산지검의 검사 정원 1명과 서울동부지검의 검사 정원 1명은 각각 범죄수익환수부, 보이스피싱 합수부의 부장검사를 맡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합수부에는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도 합류한다.
법무부는 또 각 지방 검찰청별 정·현원 현황과 관할 인구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서울북부·의정부·광주지검과 안산지청의 정원을 1명씩 감원하고, 서울남부·동부지검의 정원을 2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다만 신설되는 부의 구체적인 구성 등은 향후 각 지검의 지검장이 정하게 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의 민생 범죄 수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전국 모든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민생 범죄도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살려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수원지검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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