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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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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본법인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후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 1일 시행됐다. 그 전까지 적용된 일본 민법을 따른 '조선민사령'을 대체했다. 이후 친족법과 상속법 영역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물권·채권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법무부는 2023년 위원회를 발족해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이번 계약법 규정 개정안은 민법 전면 개정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는 법정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시장 이율,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심리적 지배 행위인 가스라이팅이 이뤄져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 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 온 판례 법리를 법에 명문화했다.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했다.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따른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과 위약금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담보책임 규정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매매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2가지로 통합했다.

민법 문장을 한글화하면서,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수정됐다. 제104조의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540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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