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로 욕하는건 명예훼손으론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스토킹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거야 ?? 자주 문자해서 ??
근데 서영교가 올린거보면 오히려 본인이 일반인 공개했자나
가릴곳 가렸다고 해도 혹시 주변인이나 연관된사람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일부보고 특정할수 있는건데 이게 더 문제아닌가 ?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로 욕하는건 명예훼손으론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스토킹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거야 ?? 자주 문자해서 ??
근데 서영교가 올린거보면 오히려 본인이 일반인 공개했자나
가릴곳 가렸다고 해도 혹시 주변인이나 연관된사람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일부보고 특정할수 있는건데 이게 더 문제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