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위헌 시비 및 부작용 가능성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논란과 관련해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연내 처리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위헌성 우려가 분명히 있다. 위헌 가능성이 0%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보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 꼬투리 잡힐 여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 3000여 명과 싸우자는 것이고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라며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완전히 윤석열 꽃놀이패가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시 의총에 참석했다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성 제거에 대해 검토했는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회를 안 거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인사를) 법무부가 추천하는 방안은 위헌성 해소가 안 됐다"라며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선임에 관여하는 건 위헌 시비를 피해 갈 수 없다. 지금 위헌 가능성 100%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내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도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재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위헌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행정(법무부)을 제외해 위헌법률재판 제청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746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