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와 함께 투표 불참을 통한 기권으로 사실상 조직적으로 정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 아니냐는 뜻이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공천 룰 개정은 당내에서 반발이 거의 없었는데도 부결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정 대표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우려가 쌓여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공천 룰 개정은 당내에서 반발이 거의 없었는데도 부결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정 대표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우려가 쌓여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