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앙위원 596명 중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투표에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습니다. 의결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299명)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산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고,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통해 당원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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